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북도지사 비서실 직원 정모(42·6급)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26분께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음주 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형사처벌 기준인 0.05%를 넘은 수치를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음주측정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사정을 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경찰관은 정씨를 비롯해 함께 타고 있던 4명을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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