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유병언 일가(一家) 비리 특별수사’가 기로를 맞을 우려가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한 달 되는 날이다. 앞서 2일 송국빈 다판다 대표에 대한 ‘유병언 측근 구속 제1호’에 이어 2주 만에 수사가 비리 의혹의 정점에 다달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측근 피의자들과는 달리 그 일가 피의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협조하긴커녕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공분(公憤)도, 대한민국 법치(法治)도 조롱하는 듯하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유혁기 키솔루션 대표, 장녀 유섬나 모래알디자인 대표는 말할 것 없고, 국내에 있는 장남 유대균 SLPLUS 대표 또한 검찰의 13일 자택 방문 영장 집행 시도를 무위에 그치게 했다. 12일에는 검찰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을 방문해 수사 일정을 협조하려 했으나 불발하면서부터 예견된 그대로다. 강제수사에 앞서 그 불가피성을 거듭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선후책(先後策)으로 비친다. 구원파 등의 ‘위력(威力) 과시’도 예사롭지 않다. 인천지검 앞의 구원파 집회는 내달 10일까지 예약돼 있다. 12∼13일 서울 대검 앞에서도 ‘다판다 대리점 연합회’가 시위했다. 금수원 정문에서는 검찰 수사를 ‘종교 탄압’으로 호도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현수막은 국법 집행을 막으려는 작위적 훼방으로 비칠 뿐이다. 금수원이 치외법권의 소도(蘇塗)일 수 없다는 공분을 검찰과 피의자 측 모두 과소평가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검찰이 이런 떼쓰기에 한 치라도 밀려선 안된다. 이번 사건은 ‘김진태 검찰 대 유병언 일가의 일전(一戰)’으로 비유돼왔다. 유대균 대표도 1991년 ‘오대양 사건’을 들먹여 ‘(검찰과) 전쟁을 치러본 집안’이라고 말해왔다고 한다. 그런 같잖은 구실을 들어 피의자의 방어 권리 차원 이상으로 여전히 방약무인하다면 검찰은 법 집행이 얼마나 엄정한지 그 정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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