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부른 선장 등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수사당국이 이들의 행위를 조사한 끝에 악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304명을 배 안에 방치한 채 도망쳐 수장되도록 한 반인륜적 범죄는 엄하게 심판받아 마땅하다.  검경은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나머지 11명의 선원에게는 유기치사·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듯이 이번 사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과적으로 배가 기울고 침몰하는데 선장과 기관사 등은 자기들만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옷을 갈아입고 탈출 준비를 마친 뒤 진도해상교통관제선터에 "구조대가 언제 오느냐?"고만 물었다. 승객들에게는 계속 구명조끼를 입고 제 자리에 않아있으라고 방송했다. 승무원이 10여 차례 탈출시켜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전문가들은 470명의 승객이 모두 갑판으로 나와 바다에 뛰어들면 자신들이 구조받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여겨,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부터 살고보자는 속셈으로 배 안에 승객들에게 탈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하나만 열면 배 안의 모든 승객들이 살 수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경은 이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배가 침몰하고 그로 인해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게 뻔한 데도 승객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다. 직접적인 1차 원인은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선장과 선원 등이 제공했고 그 배경에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돈만 챙겨온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이 있다. 해경과 해양수산수부, 안전행정부 등 공무원 조직의 무능과 무책임도 한몫했다. 수사당국이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하한 처사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지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병언씨 일가 등 핵심 관계자와 해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