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주)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를 흡연 피해자를 대신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및 의료비 부담 연구결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연간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질의한 내용이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했다는데 왜 한거죠?A. 흡연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고, 매년 1조 7천억 원의 추가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장기간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많은 진료비의 지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흡연자는 담배를 살 때마다 건강증진부담금(1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많은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지난달 14일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소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공단은 5천만 전 국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진료, 건강검진, 자격, 소득?재산, 요양기관자료 등 공단이 보유한 1조 3,034억 건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925억 건에 달하는 `국민건강정보DB` 구축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 등으로 전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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