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매월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일 것이다.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도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가 명시돼 있는 모양이다. 시행령에 구체적 방안을 담으면 입법절차가 끝나게 되고, 이후부터 매월 16일이 되면 선박안전점검, 긴급재난 훈련 등을 정례화하게 된다는 얘기다. 해수부가 뜻하는 바를 폄훼할 이유는 없다. 세월호 참사 사고가 난 날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해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굳이 딴지를 걸 하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해수부의 발상은 어쩔 수 없이 편의적이고 관료적인 습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4·16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 차원을 떠나 우리 국민 누구도 망각할 수 없는 비극의 날이 돼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날을 단지 해양안전을 되새기는 날 정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성세대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매월 16일을 무슨 날로 지정하는 것은 그리 급한 문제가 아니다. 또 그런 사안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 사회 각계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도 늦지 않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실종자를 찾지 못한 유가족들이 자리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고수습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법 제정 및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쑥 매월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자고 나오면 크게 박수받을 것으로 착각한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한 고개를 들 처지가 못 된다. 평소에 유관부처로서 자기 할일과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피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죄`가 있는 해수부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일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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