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112신고 전화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오랜 약속이고 가장 손쉬운 통신 수단이다.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 출동하는 경찰 활동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운영에 있어서 대다수의 인식 부족과 잘못된 심리로 인해 2013년 전국에서 1만 여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1천7백여건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긴급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촌음을 다투며 신고를 해야 할 112에 허위,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자가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학생들의 철없는 호기심 장난신고부터 심지어는 만취한 상태에서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혼자 넘어서 다쳤음에도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생각으로 전화했지만 허위, 장난신고는 인력낭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는 것을 지체시킨다는 점에서 엄연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행위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112허위 신고 근절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허위 신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형사 입건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은 경범죄처벌법(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국내와는 달리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허위, 장난신고가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 특히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중대범죄로 인식되며 최고 징역형까지 처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최고 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의 예를 본받아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대처법이 될수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위신고를 믿고 경찰이 헛걸음을 하는 동안 정말 위급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작 필요한곳에 경찰관이 투입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나로 인해 누군가 위험에 방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장난으로 또는 나의 편의를 위해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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