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을 예약했다가 발생하는 피해의 절반이 여행사의 과다한 위약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274건 가운데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134건(48.9%)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 134건 가운데 21.6%(29건)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였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혼여행의 경우 여행사들이 특약을 내세워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개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시정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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