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부터 각종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여 지자체와 함께 접수를 받고 있다.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농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면세유 등 각종 농림지원사업 혜택에 필요하며, 향후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올해부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함께 접수를 받고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26만4000농가 중 20일 현재 23만3000 농가가 신청, 84% 수준이다.아직까지 금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6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경작지 읍·면·동에 제출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북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 만 아니라, 직불금 이행점검(7월 1일 ~ 9월 30일)을 통하여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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