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 내놓는 법인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10%대의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들 법인은 공공기관의 성격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법인 및 시설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형태는 인건비나 이용자 허위신고 보조금 횡령등이 대표적이다. HJ복지원의 후신인 HJ복지지원재단(현 NH재단)의 경우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허용된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다. 문제는 비리가 불거진 법인 시설과 위법 사실을 저지른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1960~70년대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법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지나치게 봐주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웬만한 부정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이러한 온정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비리와 비극의 씨앗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관에 대한 수박 겉 핥기식 조사와 함께 `복지관피아`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위탁 운영되는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취직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비리를 키우고 있는 사실도 우려하지 않능 수 없다. 지난 3월 한 지역 복지관에서 공금을 횡령한 재단 및 관련 직원들이 입건됐지만,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지금까지 별다른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2012년 형제복지지원재단의 110억 원대에 달하는 장기차입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대부분 경징계와 주의·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래서는 `복지관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다른 한편 비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되는 복지 비리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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