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곗돈을 받아 가로챈 계주가 구속됐다.상주경찰서는 23일 일명 뽑기 계(契)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40여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계주 배모(72·여)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촌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뽑기 계 29개(1구좌당 3000만~5000만원)를 조직, 운영하면서 40여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19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경찰은 배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익금 환수를 위해 배씨의 계좌를 추적중이다.하석진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 대부분은 계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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