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3%대 `표준 PF대출`이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6월2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94~4.04%(사업장별 동일)로 결정됐다.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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