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병원별로 제각각인 금품수수 등 비위 징계시효 규정을 법 개정한지 2년이 지나서야 뒷북 정비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금품수수는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립대병원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일반비위는 3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국립대병원 징계시효는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개 병원만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1곳은 징계시효가 아예 없고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3개 병원은 징계시효가 일반과 금품수수 구분없이 2년에 불과했다. 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7개 병원은 일반비위는 2년, 금품수수는 5년으로 자체 인사규정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징계 실효성이 부족하고 병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 10월까지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에 맞게 국립대병원 자체 인사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이달 초까지 인사규정 정비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며 "오는 10월 말까지 인사규정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