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의를 빌려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윤모(60)씨 등 중개업자 2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그 가운데 중개업 명의를 빌려준 윤씨 등 2명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서모(62·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관련서류를 결혼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이모(5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무등록 결혼중개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8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서씨 등은 윤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 이씨 등은 등록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결혼당사자에게 전과 등 신상 관련 공증서류를 주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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