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육지원청이 각급 학교 교원 전수 조사를 통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천교육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까지 관내 초중고 60개교 전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를 점검했다.`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이 법 제 67조 3항에 따르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연중 상.하반기 2회씩 점검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