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탤런트 김동현(사진·64·본명 김호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피해자 김모(45)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신도림 주상복합건설 사업의 PF대출금으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며 수표와 현금 등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모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신축·분양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신도림동 주상복합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2개월 안에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의 분양실적도 저조해 은행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김씨는 또 201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1000만원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대출받을 것처럼 약속했지만 당시 채무가 7억5100만여원에 달하는 등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앞서 김씨는 2012년 3월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가수 혜은이(58)씨의 남편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