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영양경찰서는 28일 지선 영양군의원 후보들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영양병원 철망 담장에 붙은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벽보를 통째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경찰은 벽보가 훼손된 곳에 선거전담팀과 감식팀을 파견,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했다.경찰은 현재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법위반 관련 현재까지 총 2건을 수사중 2건(호별방문1건, 벽보1건)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지방선거 현수막 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위해 부착장소 주변에 대해 지구대?형사?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등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