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복규(73) 의성군수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그 가운데 모 건설사 대표 A(44)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군수 등 7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 공무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5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했고 의성군 담당계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3500만원의 뇌물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은 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지열 설치 사업’과 관련 된 보조금 7억7000만원과 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 건설업체 직원 2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업은 의성군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만여㎡부지에 추진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본사업만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 사업이다. 추가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포함해 전체사업이 부진하자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이후 군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조사결과 의성군수는 가능성이 적은 공약사업을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추진했고 심지어 사업자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선정방식까지 변경하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민간사업자들은 80억원에 달하는 자부담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을 따낸 뒤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보조금을 임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흥락 2차장검사는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들과 유착해 국고를 낭비하고 관리감독도 부실함을 보여준 민관유착 사례”라면서 “관피아 비리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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