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대구 달서구 내 공원 등 3곳에서 모 교육감 후보 선거벽보의 눈 부위를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후보와 성이 같은 A씨는 "평소 종친회 인척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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