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술에 취해 인화성 물질과 흉기를 휘두르며 영세업주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문경시 모전동의 한 슈퍼에서 "술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영업 방해 및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출소 후 노숙을 하며 술이 취한 상태로 주택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주로 여성이 혼자 영업을 하는 떡집이나 슈퍼, 식당 등 영세업소를 찾아가 의자 등 집기류를 발로 차며 공짜 술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영업방해를 일삼았다.특히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과 도끼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며 불을 지르는 등 행패가 심했지만 주민들은 박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물론 경찰조사시 진술조차 꺼렸다.문경경찰서 민생보호 전담수사반은 박씨의 이런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범행 목격자 15명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8건의 범죄를 추가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소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주취 행패와 갈취, 무전취식과 같은 반복적인 경미한 범죄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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