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모(42)씨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박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폐자판기 재활용 업종의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인 서씨는 2012년 1월26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직원과 거래처 업주의 친· 인척 11명의 명의를 빌려 고용노동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일자리 창출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말하며 연간 300만원의 경영지원 보조금과 1인당 월 100만원의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금, 3000만원 한도의 사업개발비 등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