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딸과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죄질의 불량정도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아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 5월1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권모(56)씨와 어머니 이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의 딸(20)을 집 안에 감금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권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권씨 부부를 살해했다. 숨진 권씨 부부는 배관수리공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숨진 부부의 딸은 8시간 동안 집안에 감금돼 있다가 장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권씨의 유가족은 "첫 공판부터 줄곧 사형이 내려지기를 바랐다. 9월 18일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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