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지체장애 여성을 흉기로 무려 21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범행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범죄가 7년새 5배로 급증했다니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언은 꿈도 꾸지 못할 세상이다.22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복범죄 수는 396건으로 지난 2006년 발생한 75건보다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복범죄 196건이 발생했다. 당국의 보복범죄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중에는 보복협박이 136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보복협박 89건, 보복폭행 48건, 보복상해 37건 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보복살인 사건은 없었던 것이 다행스럽다.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보면 법원 1심에서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법률(보복범죄) 위반으로 선고를 한 사건은 1146건에 달한다. 지난해 선고한 사건은 233건으로 지난 2004년의 67건보다 3.5배 증가했다. 보복살인사건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보복범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로서 범죄피해자 및 증언자의 적극적 보호가 시급해졌다.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는 구조금 지급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대부분이다. 신변보호 프로그램은 절차와 승인 조건이 까다롭고 전담인력도 없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수형상황과 출소시기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조언이 주목된다. 즉 “위치확인장치, 법정동행, 피해자 보호시설 등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증인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보복범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보복범죄 예방대책이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처럼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법원도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복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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