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영업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 사이 대구-경북에서 55개소나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법인 명의를 빌려 탈·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내는 원흉이다.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전국적으로 717건, 지역에서는 55개에 이른다. 지역의 사무장병원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이 자그마치 44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은 고작 39억 원으로 9%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무자격자가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을 틈타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그 실정을 알 수는 없다. 재력 있는 일반인,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마구잡이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첩경이다. 탈·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처벌수위가 미미하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기화로 암약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부당이익의 일부만 환수하는 솜방이처벌로 그친다면 범죄 근절은커녕 조장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전액 환수는 물론 사무장병원과 관련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설 땅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또한 면허를 빌려 준 의사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 기술과 관련한 면허대여도 엄벌하는 마당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면허를 돈을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엄중처벌 대상이다.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로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 의사면허를 빌려 주어 사무장병원이 번성하고, 약사면허를 빌려 주어 가정주부로 놀고 있으면서 고액의 대여료를 받는 행위가 적지 않지만 적발했다는 보도가 없음은 단속태만 탓이다. 당국의 직무태만이나 묵인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범인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기는커녕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가 하면,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적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와 보건당국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