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고철업자에게 투자했던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조씨가 고철수입업체인 B무역 대표 현모(52)씨에게 투자한 760억원이 은닉 자금인지를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차례 수사 끝에 무혐의 종결했지만, 조희팔 투자금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김범래(48)씨 등 피해자들이 지난 2월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형사4부에 배당하고 현씨와 대구채권단 대표, 조희팔 밑에서 일했던 기획실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계좌추적도 하고 있다. 조희팔은 2008년 6월 두차례에 걸쳐 B무역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철을 수입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모두 760억원을 건넸다. 당시 계약자는 현씨와 기획실장이었다. 이후 2008년 10월 기획실장은 돌연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조희팔 도피 전 은행신용장이 발급된 1차 투자금 320억원 외에 2차 투자금 440억원 중 70억원을 받아갔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억원을 제외한 640억원에 대해 2009년 1월 기획실장이 채권단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현씨는 이 자금을 주식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획실장과 채권단의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현씨가 이 자금을 움켜쥐고 있다. 김범래씨 등 154명의 피해자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부금 소송을 했으나 지난 7월 패소한 상태다. 김씨는 "고철수입업자 현씨와 조희팔이 서로 짜고 사기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현씨는 "실제 계약 체결 후 고철수입을 위해 모스크바 현지에도 갔었고 은행 신용장도 발급했다. 당시 외환위기로 달러가치가 치솟으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조희팔 도피가 이뤄졌다"면서 "계약과 절차대로 고철수입을 진행했었다. 은닉 자금이라면 내가 2차 투자금 중 320억원을 모두 줘버렸지 왜 안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2008년 6월 계약 이전인 5월에 신생업체인 현씨에게 100억원을 조희팔 측에서 송금한 사실을 비롯해 현씨가 먼저 2008년 당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씨의 주장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