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인질강도 미수)로 오모(38·부산)씨 등 5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빌려준 돈 6000만원을 받기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영주시내에 있는 채무자 강모(37)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 2대로 강씨를 납치한 혐의이다.이들은 강씨를 부산까지 차에 태워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돈을 갚지 못하면 1000만원에 손가락 1개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씨의 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전화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채권 회수 과정에 또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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