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업무용 PC에 음란물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경북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1일자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해고된 A(41)씨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업무용 PC에 다수의 음란물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해 A씨를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이어 지난 2월 A씨가 근무시간 중 P2P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용 PC에 음란물을 내려받았다며 대구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그 뒤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뒤 지난 4월1일자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원으로서의 복무행태가 부적정했다는 게 이유였다.그러나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일부 음란물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범죄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냈다.경북지노위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 A씨를 9월 중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경북지노위 관계자는 "사측이 사용을 제한한 P2P 프로그램을 통해 부절절한 자료를 내려받았더라도 수위가 가장 높은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며칠 전 경북지노위에서 판정문을 받았고 현재 원장이 해외출장 중"이라며 "향후 재심 청구 또는 검찰 고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