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4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안소견서와 국과수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3%로 만취상태였으므로 피고를 신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뒷목을 먼저 공격한 뒤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행동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5월14일 대구시 서구 원대동 자신의 주택에서 이웃인 A(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