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일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첫 변론일(9.12)을 앞두고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에 지지하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그동안 대구시지부를 포함한 전국의 한국부인회는 흡연폐해 홍보와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성명서 발표, 기고문 게재, 전국적인 지지 서명 운동, 금연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금연캠페인에서 지부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흡연의 폐해 등을 알리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담배를 생산·판매해 연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했다.서점복 회장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한해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담배소송을지지 이유를 밝혔다.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이 넘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또한 반드시 승소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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