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지난 12일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구시교육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중견 시행사 대표 A(55·여)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는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즉시 철거돼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에서 17년을 근무하고 법무사를 거쳐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 시행사 죽이고 부산 시공사를 도운 경위를 공개하라", "대구가 다 안다! 우동기 교육감은 정보를 공개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19개를 제작한 뒤 지난 6월2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법원 앞 등 4곳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