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학부모 눈치를 많이 본다. 교육예산 편성부터 학교시설 공공도서관 통학버스 학교치안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어느 나라건 교육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교육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면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주지사도 낙선되기 십상이다. 교육자치를 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문제가 자치단체장의 주된 책임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교육자치를 표방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 교육자치가 아니다. 자치단체장은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지방교육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민들 눈치 볼 것도 없다. 지방교육은 시도 교육감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소관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은 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이 없으므로 부족예산을 자치단체에 의존해야한다. 교육기관은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밖임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소홀히 했다고 추궁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조세징수 등 자치재정권을 교육기관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육문제의 핵심인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은 법률상 책임이 없고 교육감은 능력 밖이라 책임이 없다. 우리는 자치재정권이 없는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의 일체를 맡김으로서 책임질 기관이 없는 기형적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책임이 모호하면 책임회피에 급급하게 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한편 교육감은 선거로 뽑지만 주민이 접촉하기엔 너무 멀다. 교육장은 주민이 접촉하기엔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주민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눈치를 보게 된다. 언제 전근 갈지도 모르는데 주민들 눈치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장이나 교원들도 인사권자인 교육감과 교육장의 눈에만 들면 되는 구조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교육은 재정이나 인적 구조가 모두 책임도 모호하고 주민의 통제권 밖에 있는 꼴이다. 이래서 교육자치는 고사하고 교육문제에 관해서 학부모들은 철저히 ‘을(乙)’이 되었다. 주민들이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가기는커녕 건의하거나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다.지방교육에 대하여 주민이 주인행세를 할 수 있으려면 자치재정권이 있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공복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다보니 단체장들의 주민눈치 보기가 늘어간다.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교육도 주민이 주인행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을 바꾸려면 그 관리자를 바꿔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책임을 지게하자. 우선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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