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각종 모임이나 직장에서의 회식, 심지어 가족들의 모임에서도 항상 술이 끼여 있는 등 주류가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과다한 음주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되기도 하고, 때론 타인에게 무차별 폭행과 폭언을 일삼기도 하며, 가정내에서의 가정폭력 행위도 결국 술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것이 다반사로 이렇듯 잘못된 음주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서 부정적인 역활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본인은 대한민국에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음주로 인한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있는데, 일선 지구대에서 112순찰 근무를 하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는 주취자 신고에서부터 식당 업주와 술취한 손님들간의 시비, 그리고 만취된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간의 폭행과 요금시비 등 술과 관련한 112신고를 수도없이 접하고 있다.이렇듯 일선 현장에서는 그동안 매일 밤 술에 만취된 채 지구대,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을 상대하느라 골머리를 앓아 왔으며, 이는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경찰의 인력 낭비가 아닐수 없고 나아가 국민의 피해,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다.이에 대해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법조항이 신설되면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법이 더 이상 관대할 수 만은 없고 다른 경범죄와 달리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등 그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꼭 이러한 법적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올바른 음주 습관으로의 의식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과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필요하겠다. 관공서 주취소란 등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들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