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17일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청 공무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배모(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동기,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을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일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4월23일 낮 12시께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신고를 위해 대구시청 별관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아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는 중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공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희한한 양반이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