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해 공동퇴거불응과 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 최모(32)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 정모(42·여)씨와 사무처장 이모(42·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노조가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인 교육청을 벗어나 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5시간 동안 힘으로 점거하면서 퇴거에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기물 파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노조가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1일 오후 5시55분께 대구시교육청에서 성실한 단체교섭 진행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의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청을 점거했다가 셔터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