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해 공동퇴거불응과 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 최모(32)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 정모(42·여)씨와 사무처장 이모(42·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노조가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인 교육청을 벗어나 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5시간 동안 힘으로 점거하면서 퇴거에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기물 파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노조가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1일 오후 5시55분께 대구시교육청에서 성실한 단체교섭 진행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의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청을 점거했다가 셔터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