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그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반인도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가 하면 16일 개막한 제69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21일 만장일치로 설립을 결의한 이후 1년에 걸쳐 북한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 프랑스, 호주는 지난 7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통과시켜 왔지만 올해에는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한국이 오불관언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유엔총회 기간 중에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고위급회의도 열린다고 한다. 유엔총회 기간 중 북한인권을 다루는 별도의 장관급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회의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을 필두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하며 유럽연합(EU)의 주요 외무장관과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위원회대표도 참가한다. 그만큼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아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를 자초할 일이다.북한인권법 제정은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안을 매년 제출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제출된 법안들은 17·18대 국회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 5건을 냈고, 민주당은 북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진척이 없을 정도로 어느 쪽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이 1997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한데 비하면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북한 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여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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