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대구·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에서 "중소사업자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현재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돼 있으며 이를 향후 일선 협동조합들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피해 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품제조업체 7곳과 전문건설업체 10곳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하도급 관련 제도 보완과 최근 원화강세에 편승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부당특약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 필요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대여료 담합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조치 ▲공기업이 임의로 노무비를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또 부산지역 부품제조업체들은 주로 ▲수출대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 ▲원가절감을 요구하거나 신규 수주를 빌미로 기존 납품분에 대한 추가 감액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최근 수요위축을 틈타 대기업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원화절상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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