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을 두른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 향촌동파 두목 등 5명이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경찰에 적발돼 5만원씩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령이 내려진 상태이기도 하지만 조폭이 문신 때문에 검거되기는 처음이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수성구 중동·범어동 일대의 공중목욕탕에 각각 들어가 목, 어깨, 등, 다리에 새긴 잉어·장미·용 문신을 내보인 혐의도 받고 있다. 중소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단속하는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은 12월 11일까지 100일간 계속된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대구 경찰이 시장 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갈취 폭력을 일삼는 ‘동네조폭’ 척결에 나선 가운데 노래방,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동네조폭들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동부경찰서는 17일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부르는 불법영업행위를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동네조폭 K(35)씨를 구속했다. K씨는 동구의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이를 미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 술값을 떼먹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거나 주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성서경찰서도 같은 날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주대 및 여성 도우미 봉사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S(54)씨를 검거했다.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여성 도우미를 부른 뒤 업주에게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를 떼어먹는 등 최근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주대 등을 내지 않고 영업까지 방해한 혐의다. 남부경찰서도 17일 식당에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 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K(50)씨를 검거했다. 전과 36범인 그는 인근 식당업주들을 상대로 술값을 내지 않거나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동네조폭을 일소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했다. 건달들로부터 협박받은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준법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처분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고 또 협조하는 것이 조폭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조폭이 대구지역에서 옛이야기가 되기 바란다. 기초적인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 행복’은 빈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