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1일 전국의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전국 1200여곳, 경북은 지역농협 157개, 품목농협 4개 등 농협만 161개이다. 수협은 지역 8개, 업종 2개 등 10개, 산림조합 21개를 합쳐 경북지역 농·수·산림조합수는 192개이다. 대구는 20개(품목 1곳 포함) 농협만 선거가 치러진다. 직선으로 뽑는 조합장 동시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대규모 선거이다. 지난 1988년 조합장 직선제 부활 이후 개별지역에서 분산해 치렀던 과거 조합장선거와 질적으로 다르다. 우선 선거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다. 부정선거가 너무 심한 탓이다. 당장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금지기간에 맞춰 본격 단속에 나섰다. 조합장후보 및 후보가 되려는 사람, 후보의 배우자, 후보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21일부터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금한다. 후보가 아닌 사람도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금액·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선관위는 조직적 ‘돈 선거’의 경우 단속이나 신고가 힘든 현실을 고려, 불법선거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설사 음식대접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내년 3·11 조합장선거는 선관위가 개입해 치르는 첫 선거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부패가 너무 심각했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동 규칙을 지난 8월1일 시행함으로써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이번에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만연한다면 조합에 대한 불신이 한층 깊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조합장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관리가 요망된다.중앙선관위 측은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위법행위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때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중립을 지키야 한다. 조합장 후보자 역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공명선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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