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철 판매 독점이나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49억원을 가로챈 대한민국상이군경회(大韓傷痍軍警會) 전(前) 사무총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9일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상이군경회 사무총장 정모(6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49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가로챈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모(69)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지부장을, 2009년부터 2011년 4월까지는 상이군경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대구지부장 재직 당시 7억원을 주면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5년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억원을 가로채고 2009년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에서 배출되는 폐전선 등의 수집·판매 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떼먹는 등 모두 4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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