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두목이 목욕탕을 찾았다가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12월11일까지 중소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100일간 특별단속하고 있는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향촌동파 두목 탁모(52)씨와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이모(42)씨, 평리동파 추종세력 박모(32)씨 등 5명에게 경범죄처벌법 3조 1항19호(불안감 조성)를 적용해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 오후 2시께 팔과 등, 허벅지 등에 용, 잉어, 장미 등의 문신을 한 채 대구 수성구 중동과 만촌동, 범어동 등지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수성서 관계자는 "목욕탕을 둘러보다가 문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향촌동파 두목임을 알게 됐는데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