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치른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 모두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공무원보다는 주로 지방 공무원들의 적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이 모두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적발된 200명의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이 81%인 1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공무원이 34명, 국가공무원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된 인원의 15.5%인 31명이 고발됐고, 7명이 수사의뢰 됐다. 162명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적발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54건으로 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보였다. 인쇄물 관련(26건)이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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