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축의금 기부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게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한 군수는 이에 따라 일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2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봉)는 한 군수에 대해 선거구민 5명에 축의금 기부 및 추석선물로 모 교회 담임목사에게 쇠고기 제공 등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군수직 유지 유무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청 총무과 직원이 기부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에 개인 서랍속에 넣어 놓고 사용한 그 당시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이후 한 군수가 사용한 부분에 특정지었기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축의금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은 5명뿐이고, 대부분은 오랜 친분을 맺어온 친지나 향우회원, 또는 자녀 결혼식 등에 상호 부조한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기부받은 선거구민은 적어도)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공무원의 비자금 조성 행위와 이를 사용한 한 군수의 행위를 별개로 나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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