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수집한 외국인 등록증과 명의 도용된 유심카드로 선불폰을 개통해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유모(58)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선불폰 개통책 김모(34)씨와 중고폰 공급책 지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외국인 정보와 선불폰 개통업자로부터 구입한 명의도용 유심카드를 산 뒤 선불폰 1950대를 개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김씨, 지씨와 공모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1대당 14만~16만원을 받고 60여대를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00대를 팔아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외국인 명의로 가입해 선불폰을 개통하면 명의가 도용됐는지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인터넷과 통신 판매점 등에서 외국인 신분증 사본 1장당 6만원에 구매해 선불폰 가입에 이용했으며 명의도용된 유심카드로 개통한 선불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이 많이 쓰는 선불폰의 경우 미리 요금을 충전해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범행이 이뤄져도 통신회사로부터 요금청구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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