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현장의 고충 민원 해결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렴 옴부즈맨 정기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기준 개정,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 학교의 고질적 민원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 자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청렴 옴부즈맨은 고질 민원 처리, 부패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연중 감시·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계획 심의, 각종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법률 자문, 운동부 분야 및 환경위생분야의 청렴도 향상 방안 제시, 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처리해 경북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했다.경북교육청 관계관은“청렴 옴부즈맨의 현장 감시활동과 법률 자문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옴부즈맨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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