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6일 모텔에 장기투숙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김모(38)씨와 성매매 여성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주택가의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남모(23)씨와 성매매 여성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하며 채팅을 통해 접근한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8만원씩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씨 등은 주택가에 원룸을 임대한 뒤 차량 앞유리에 적힌 차주의 연락처를 수집해 무작위로 성매매 알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생활공간을 파괴하는 불법풍속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