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2005년 6월7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인터넷 카페 `5·18 분석 게시판`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수십 건의 글을 올려 5.18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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