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불법체포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4차례의 동종전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노조 지부장 등 2명의 간부가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에 붙잡히자, 지난해 11월3일 오후 4시7분부터 5시30분까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달성경찰서 앞 인도 위에서 경찰에 집회 신고 없이 조합원 350명과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집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720간 전~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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