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7일 6·4 지방선거 때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A(54)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 전화를 받고도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과 2002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일 대구시 동구 신암2동 투표소 등 3곳의 투표소 앞 노인정 등에서 각각 5~7분간에 걸쳐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