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판매된 빼빼로 대부분 인건비 등을 이유로 고가판매일부 제품 유통기한·영양성분·재료함양없이 개별포장 등 판매연인의 날로 불리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빼빼로 중 일부가 유통기한 표식 없이 막무가내로 팔리고 있다. 개별포장 등을 이유로 영양성분, 재료함양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10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명덕시장 인근의 한 편의점에선 빼빼로데이를 맞아 화려하게 포장한 빼빼로 등을 편의점 밖에 진열했다. 이들 제품 중 대부분은 1만원에서 2만원이 넘는 것들로 고작 3~4개가 묶여서 포장된 것들이었다. 실제로 판매되는 빼빼로 가격 800원을 3개로 묶어 비교해봤을 때 보통 5배가 넘는 가격이다.이것은 약과였다. 일부 제품은 작은 인형과 함께 몇 개의 빼빼로가 담겨져 있을 뿐인데도 3만원이 넘게 판매되는 것들도 있었다. 다른 편의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낯 12시40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편의점에선 비닐포장 등으로 싸여진 빼빼로 외에도 각종 초컬릿 등을 담아 둔 제품이 3만 원씩 판매되고 있었다. 이중 일부는 빼빼로와 함께 인형을 넣어 판매하는 제품이 5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비닐과 리본 등을 이용해 포장된 일부 제품 등에선 포장을 했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성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지난해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김다슬(여?23)씨는 “편의점에서 식료품재고를 처리하는 날이 있는데 빼빼로데이도 그 중 한 날이다”며 “인건비 등을 이유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 개별포장된 빼빼로는 지난해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먹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은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다 걸리거나 업주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영업허가 등록이 취소된다. 혹은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최대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편의점 등에서 빼빼로 등과 관련, 특정한 날을 맞아 재고품을 이용한 경우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며 “특정한 날을 맞아 빼빼로 등을 무분별하게 포장,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 식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