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연결공사 중지 구할 피보전권리 소명할 자료 없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0일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등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송전선로로 인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익이 참을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송전선로 연결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청도 345㎸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와 주민들은 한전 또는 한전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실시하는 345㎸ 북경남 1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건설중인 송전탑 23호기, 22호기와 23호기 사이에 연결될 송전선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지난 8월29일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1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22명이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로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대 주민들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생활 이익 및 건강의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