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4일로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검찰도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일선 청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처리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이 크게 강화되고 유권자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으나 선거 때마다 크고 작은 불·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식이 잠재한 탓이 아닌가 싶어진다. 지난 2일 기준 6·4지방선거와 관련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모두 123명(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4명)이다. 이들 중 1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것은 노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23일에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그외의 선거사범에 대한 진척상황은 지지부진하다.6·4 지방선거는 유난히 네거티브식 폭로, 고소·고발전이 판을 쳤다.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혼탁상이 심각했다. 선거가 끝났더라도 그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선관위와 검·경, 법원이 흑색선전 사범 엄단 의지를 밝힌바 있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더불어 흑색비방 사범은 당락에 관계없이 엄벌하여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법이 관대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중상모략 흑색선전을 뿌리 뽑아 한국의 정치판이 3류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